교육부,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초 까지 마련...특히 '유아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 유지하겠다' 분명히 밝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전면 보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전면 보류된다. 또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16일 교육부는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아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선 교습시간이나 내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교육부는 비싼 교습비나 장시간 수업 등 과도한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선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강화해 유치원 영어 사교육 단속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태도다. 

아울러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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