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

▲ 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분양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가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