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 민형기 기자] 일월, 구들장 등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장판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따라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되 룻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기장판류에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한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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