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앱, 지난해 10월 마지막주 14만명에서 11주만에 196만명으로 늘어...15일 정부 공식 입장 발표 “거래소 폐쇄는 신중하게 결정”

▲ 가상화폐 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 방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가 11주동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와이즈앱 제공/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가상화폐 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속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가 11주동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분석 기업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부터 11월 5일까지 14만명이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세조회, 게시판 등 관련 앱 사용자 상위 10개 앱의 주간 순 사용자 수(중복을 제거한 사용자)이용자가 11주만인 1월8일부터 14일까지인 1월 둘째주에 196만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는 안드로이 운영체제 기반 모바일 기기 이용자에 한한 것으로 만약 iOS 운영체제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이용자수는 상상을 초월할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범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가상통화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된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한다. 반면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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