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서 하우동천 2개 특허 적법한 특허 심결...현재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영향 미칠 듯

▲ 특허 침해 분쟁 중인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하우동천 질경이)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여성청결제 특허 침해 분쟁에서 질경이의 하우동천이 우위를 선점했다. 특허 침해 분쟁 중인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하우동천이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하우동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이 등록한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우동천은 지난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특허 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하우동천은 지난해 6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하우동천은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여성청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2년과 2014년에 획득한 특허다”며 “해당 2건의 특허 외에도 작년 10월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0-1784847호)’에 대한 특허도 등록한 바 있다. 여성들의 Y존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하우동천의 의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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