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파트너스 명칭 변경, 협력업체 제외,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 임금 등

▲ 파리바게뜨 노사가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사진: 파리바게뜨 매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가 봉합 국면에 돌입했다. 파리바게뜨 노사가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

11일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측은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서로 합의했다. 이 새 자회사에는 협력업체는 제외됐다. 또한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도 제외됐다.

또한 민노총의 기존 요구대로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제빵기사들은 법인명을 변경한 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임금은 SPC 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기사는 700여명이다. 이중 400여명은 한노총 소속, 200여명은 민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이날까지 과태료 부과 확정 전인 이날까지 추가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