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교환대 10개 중 3개 안전벨트 불량으로 뇌진탕 등 안전사고 노출...병원성 및 일반세균 득실거리는데 위생기준 없어 대책마련 시급

▲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가 위생상태도 불량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저귀교환대 10개 중 3개는 안전벨트가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가 위생상태도 불량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다.

1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 10개 중 3개는 안전벨트가 무용지물이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의 경우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조사대상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33.3%)는 벨트·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아예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347명, 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다.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 75.0%)은 당시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를 보면 최근 3년 11개월(2014.1.~2017.11.)간 총 26건 접수됐으며,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 80.0%)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다.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25건 중 19건, 76.0%)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지만 이를 제재할 위생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30개 기저귀교환대 중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최대 38,640CFU/100㎠가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4,052CFU/100㎠)은 ‘화장실손잡이’(2,400CFU/ 100㎠)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 (동일 단위면적 비교 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11,000CFU/ 100㎠)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 시 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구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감염 시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대부분(432명, 86.4%)은 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답했다.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더럽거나 더러울 거 같아서’(415명 중 363명, 87.5%) 이용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청결관리 강화’(197명, 39.4%)를 첫번째 개선과제로 꼽을 정도로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와함께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 (304명 중 129명, 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304명 중 125명, 41.1%)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변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교환대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 시설 범위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497명 중 391명(78.7%)은 ‘영유아와 외출 시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실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 ‘일반건물(도서관, 은행 등)’(252명, 64.5%), ‘야외시설’ (155명, 39.6%), ‘쇼핑센터(백화점, 대형마트 등)’(55명, 14.1%)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향후 신축·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위생시트, 세정용품 등 편의용품 비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군데도 없었다.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 용품 또한 대부분(28개, 93.3%) 비치되지 않았다. 3개 장소(10.0%)에는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관리·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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