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소득·세액공제대상 및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대상 미리미리 확인 후 자료 챙겨둬야

▲ 올해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와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공제,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된다(사진:홈택스HP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와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공제,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 소득및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적용 되는지 체크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

공제대상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산이나 입양 시 자녀수에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주의할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돼 있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본인 외에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되며 공제대상의 주택 범위에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등도 해당된다.

이 외에도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로 인상되며,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당 연 30만원 한도)와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소득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공제 증명자료는 직접 수집해야한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명자료를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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