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진도홍주 등 4개 주류제품서 가소제 검출...추가 제재

▲ 가소제가 검출된 주류 제품이 추가 회수조치됐다. 사진: 기소제 검출로 추가 회수조치가 내려진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가소제가 검출된 주류 제품이 추가 회수조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의 다른 제품에서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됐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지난해 11월18일인 진도홍주(일반증류주/200㎖) 320ℓ, 제조일자가 2013년 8월 7일인 진도홍주 38°(일반증류주/500㎖) 250ℓ, 제조일자가 각각 지난해 12월 16일(375㎖)/, 같은해 12월 21일(500㎖), 같은해 12월 23일(700㎖)인 진도홍주루비콘(리큐르) 1689ℓ, 제조일자가 지난해 9월 12일(500㎖)과 같은해 12월 2일(300㎖)인 진도홍주만홍(리큐르) 276ℓ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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