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 7720건 적발...188건 고발 조치, 약 3억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 환경부는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하고 188건은 고발 조치 및 약 3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 및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 4000만 원이 부과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000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다.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는 6727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선박용 면세유 등 불법연료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했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 살수·세륜시설 설치·운영, 이송시설 밀폐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점검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점검결과 7140건이 적발됐고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내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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