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위해 취한 조치

▲햄버거, 라면, 커피, 콜라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은  TV 광고 시간이 상시 제한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햄버거, 라면, 커피, 콜라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은  TV 광고 시간이 상시 제한된다. 해당 품목들은 오후 5~7시 사이에만 TV광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어린이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특정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3년 시한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사이에는 못하도록 금지시킨 바 있으며 2013년 1월 이 규정을 2년 더 연장해 시행했고 지난 2014년 1월에는 커피 등 카페인 식품을  광고제한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2015년 1월에는  해당 규정을 2018년 1월 26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정부는 계속 연장해온 해당 TV광고 제한규정을 시간제한을 두는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