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의 간편현금화, 해외사용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 추진

▲앞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받는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수수료도 인하되고 카드 리볼빙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은  예상결제정보를 청구서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받는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수수료도 인하되고 카드 리볼빙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은  예상결제정보를 청구서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받아 쌓아놓았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가 1만 포인트 미만이면 ATM에서 현금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금감원의 이러한 개정은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상품및 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게 제한한 것)을 폐지하자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쌓이면 '카드사의 채무'로, 포인트가 소멸되면 '카드사의 이익'으로 잡히는 그야말로  '돈'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소멸되길 원할 수 밖에 없고 카드사용자는 본인의 재산인 카드포인트를 전부, 잘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카드 사용자들이 쌓는 카드 포인트는 매해 무려 2조원이 넘는 규모다. 과거 카드 포인트 액수를 보면, 지난 2011년에는 2조1935억원, 2016년에는 2조6885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4256억원등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후 5년이 지난 경우나 카드사 탈회 및 카드 해지를 하게 되면 소멸되는데 소멸된 포인트 규모도 2011년 1023억원,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등으로 증가됐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 포인트는 현금이 되는 것' 이라며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도 가능한지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실제 이용금액'만으로 산정돼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에 따라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부담해야하는데 개정된 여전사 표준약관에 따라'내가 쓴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는 1억3000건, 금액은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카드사는 연금리가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 안내해야 한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대출자,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등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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