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 항공권, 호텔 예약한 후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 피해 예방 팁

▲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에서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사진: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날짜를 잘못 선택하여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하였다는 세금 8만원만 환불했다. A씨는 38만원을 손해봤다.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계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하여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 계약시 '환불불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내용을 재확인해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떴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는 B씨의 항의 며칠 뒤에 한글로 '환불불가' 메시지가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에서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646건으로서 지난 2016년보다 47.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호텔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의 경우,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예약사이트 취소수수료도 부과되므로 모두 확인해야한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취소보호 보험’을 옵션으로 판매하므로 구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소재 사업자라면 국내 법률 적용(청약철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예약 사이트별 또는 호텔별로 거래조건, 가격, 제한 사항 표시 방법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호텔 내에도 방의 크기와 종류, 방의 층수, 성수기/비수기, 예약시점(early bird), 조식, 와이파이 비용 등의 조건에 따라 가격 및 제한사항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취소·환불은 매우 중요한 예약조건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거나 시각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무료취소가 가능한 객실과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거나, 환불불가 상품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특가상품’, ‘모바일 할인’, ‘가성비’, ‘최저요금’이라고 표시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요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소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리플릿(28p) 형태로 제작된 동 예약 가이드는 한국관광공사,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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