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 통해 즉각 교섭 나설 것 요구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 현장의 적폐 척결을 위해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사진: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 현장의 적폐 척결을 위해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택배노조은 10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교섭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바뀌어야 택배현장이 바뀐다”며 “ 택배재벌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택배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택배시장 장악을 위해 저단가 정책을 주도하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 택배산업과 택배노동자의 삶을 황폐화시켰다”며 “이같은 택배현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선 바지사장(대리점주)이 아닌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용안정,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개선 표준계약서 , 최소 수수료 가드라인 확보 등 주요 4가지 핵심 요구안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노동자민중당 이경자 부대표는 “ 촛불정신에 어긋나는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한다”며 “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CJ가 재벌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교섭에 나와야 한다.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 등 원청이 직접 책임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허울뿐 인 대리점 사장 뒤에 숨어서 회피말고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택배노조가 교섭 대상이 아닌 CJ대한통운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관리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측에 따르면, 택배재벌들은 IMF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고용택배노동자를 위수탁관계 즉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 명목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바꿨지만 택배노동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대리점이라는 외주업체에 관리를 맡겼다. 때문에 대리점 사장은 관리팀장격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택배노동자들에게 처한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권한이 있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노조측의 주장이다.

▲ 택배노조은 10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교섭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바뀌어야 택배현장이 바뀐다”며 “ 택배재벌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전휴성 기자)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CJ대한통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교섭에 응하라는 택배노조측의 요구에 CJ대한통운은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할 생각도 응할 의무도 없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택배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CJ대한통운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선 현행법 개정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산별노조로 그 산하에 일반 회사노조가 속해 있는데 현재 CJ대한통운 노조가 가입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CJ대한통운은 교섭대상이 아닌데 교섭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요구처럼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려면 현행법이 개정되야 한다"며 "설사 CJ대한통운과 교섭을 하더라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CJ대한통운 사례와 최근에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 사례와 연관 지으려는 경향과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섣부른 판단이자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바게뜨는 하청업체의 이름만 빌려쓴 것으로 하청업체의 재량권은 허울에 불과했고 근로자의 근로형태 역시 파리바게뜨 직원 등과 다를게 없었다. 즉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 반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간의 재량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상당히 파리바게뜨와 다른 것으로 안다. 자칫 잘못하면 억지주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앞서 16일에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 노동청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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