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30톤초과 통행제한, 보수공사로 중차량 40톤까지 통행가능해져

▲위치도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지난 2011년 5월부터 30톤 초과 중차량 통행이 제한돼 온 영동3교가 오는 11일 부터 40톤까지 통행 가능해 진다. 

영동3교는 분당 내곡간고속화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주는 주 교량으로 지난 1989년 12월 폭길이로 건설된 왕복차로 교량이다. 지난 2011년 5월 준공된 영동3교는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영동3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특히 노후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그 해 5월부터 중차량 통행을 40톤에서 30톤으로 제한하고 보수보강 작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하류측 교량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상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오는 11일부터 그 간 30톤 초과 통행 제한을 40톤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영동교 중차량 통행제한에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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