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메니지먼트’가 수입한 비멸균의료용겔서 NDELA 검출... 가정 및 의료기관에서 얼굴 주름 개선용 고주파 기기와 함께 사용

▲ ‘(주)윕메니지먼트’(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발암 유발 물질이 검출된 의료용겔 제품이 유통·판매 금지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윕메니지먼트’(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됐다.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여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비멸균의료용겔(ND_SUB00067-00 A00/서울 수신15-1168호)로 수입량은 4682개다. 판매량은 3712개다. 전기 수술장치 (NEWA)는 회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업체는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해야 한다”면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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