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하루 13시간 노동,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등 택배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 개선 위해 실제적인 사장인 CJ대한통운 교섭에 응해야...반면 CJ대한통운, 교섭대상 아냐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게 대리점 사장을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지난달 4일 국회서 진행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규탄기자회견/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게 대리점 사장을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현행법상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택배노조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8일 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이 ‘택배시장 장악 위한 저단가 정책 주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책임과 비용 전가‘ 등으로 택배산업과 택배노동자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대다수 택배노동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 사장들은 ’바지사장‘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사장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택배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전국 지점장 회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 설립 필증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을 하는가 하면 11월 25일 CJ대한통운 부산 금정터미널 직원들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노동조합 캠페인을 방해하는 등 택배노조가 합법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측 주장이다.

택배노조측은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 본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요청을 거부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현행법상 택배노동자의 교섭대상은 직배점 또는 대리점주”라며 “당사는 법상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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