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앞으로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납품업체는 최저임금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해도 대형유통업체와의 체결한 계약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눌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5개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TV홈쇼핑 등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점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최대 10점, 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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