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 서울시거주자는 서울시이택스로도 납부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네이버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감색어 상위에 랭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연납을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시이택스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네이버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감색어 상위에 랭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연납을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정기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괄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및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한다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자는 서울시 이텍스(ETAX)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로도 납부가능한데 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 해두면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으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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