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등 3개 제품 광고업무 정지 2개월

▲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2개월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세린의 명성이 허위과대광고 얼룩졌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세린은 지난 8월 한 소비자 단체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1위 제품으로 평가 받은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가 수입 유통시킨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SPF 15’등 3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선 유세린의 대표 화장품 중 하나인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은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부재생에 도움’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는 의약품 효과에 속하는 광고 문구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다.

또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여성 질 세정제인‘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을 광고 홍보하면서 ‘유익균을 보호’라는 문구를 제개했다. 이 역시 의약품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화장품에서는 금지단어다.

이번 적발에서 자외선 차단지수가 다른 제품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은“SPF15”라는 문구를 게재하였으나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지수를 실험한 결과 SPF18로 나왔다. 때문에 사실과 다른 광고로 인정되어 이 제품 역시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에 대해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관계자는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의 경우 독일에서는 임상실험을 통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허위과대 광고는 아니었다”며 “사실 이제품의 주 기능은 주름개선 부분이다. 때문에 앞으로 이점을 더 부각시킬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에 대해서도 그는 “이 제품은 여성 질에 유익균의 증식 및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지만 국내 법상 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사용했다”며 “이미 수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외선 수치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 그는 “해외에서는 이 제품의 자외선 차단수치가 SPF15라 제품에 표시된 것인데, 식약처가 실험한 결과 SPF18로 나왔다”며 “현재 이 제품에 SPF18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작하고 있다”말했다.

아울러 그는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SPF 15’ 등 3개 제품은 오는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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