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도로공사 발주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차 담합 금영 등 9개사 68억여원 과징금 및 검찰고발조치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담합한 9개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담합한 9개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유)금영토건[이하 금영], 남경건설㈜[이하 남경], 대상이앤씨㈜[이하 대상], ㈜삼우아이엠씨[이하 삼우] ㈜상봉이엔씨[이하 상봉], ㈜승화프리텍[이하 승화], ㈜에스비건설[이하 에스비], ㈜이너콘[이하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이레] 등 9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담합배경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상용화평가제도란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게 됐다. 이처럼 상용화평가가 적용되면서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자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 실행 과정을 보면 2012~2013년에는 삼우,이레,금영,승화 등 4개사간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2015년에는 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 등 5개 사업자간의 합의와 이레,금영,남경 등 3개 사업자간의 합의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해온 삼우 6억660만원, 금영 12억 6100만원, 이레 12억 3800만원, 상봉 9억6900만원, 대상 5억 9200만원, 남경 5억4600만원, 에스비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 총 68억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들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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