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광고시 수익산출근거 표시·광고...렌털,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 의무화

▲ 앞으로 고수익 보장만 강조하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광고에[는 수익산출근거도 함께 광고해야 한다. 또한 렌털 제품에는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가 의무화된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따박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과 같은 고수익 보장만 강조하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광고가 사라진다. 또한 렌털 제품에는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만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사라진다. 그동안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수익형부동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때문에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따박따박 연 8.97% 확정 수익 보장”과 같은 광고는 “1년간 연 8.97% 수익보장”과 함께  수익률 산출방법을 함께 광고·표시해야 한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제품에 대한 광고·표시도 개선된다.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보장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렌털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방식과 렌털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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