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자 3회이상 위반시 즉결심판 넘겨져...불응시 형사 입건까지

▲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행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행된다. 교통과툐로가 벌점처분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전자 중 178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법인차량 포함 6만명이나 됐다. 특히 1년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 상습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상습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라자다. 한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특별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대상자들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만약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통고처분(벌점부과)을 받게 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시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게 된다. 
 
시행은 우선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이상 대형 화물차부터 적용된다. 3개월 뒤부터는 사업용 차량, 6개월뒤 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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