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300만원 미만 20곳 가장 많아

▲ 건강보험 거짓청구해온 요양기관 37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을 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거짓청구해온 요양기관 37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을 보면, 300만원 미만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6000만원미만 11곳, 6000만~9000만원 미만 5곳, 9000만원 이상 1곳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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