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제·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

▲ 앞으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매월) 공시하던 것을 국내결혼중개업체도 포함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시군구가 매월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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