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어러스 원스텝 젤 D590 등 7개 품목서 안티몬 기준 초과 검출...에스유알코리아 회수 공지 등 조치 미온적 대응

▲ 올리브영, 롭스 등 국내 드럭스토어에서 판매중인 디어러스, 패리스힐튼 네일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사진: 안티몬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페리스힐튼 슈퍼겔/에스유알코리아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올리브영, 롭스 등 국내 드럭스토어에서 판매중인 디어러스, 패리스힐튼 네일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브랜드 제품들은 에스유알코리아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스유알코리아(SUR코리아)가 운영하는 화장품 중 7개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현재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디어러스 원스텝 젤 D590(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17B15F/2017.06.15.) ▲디어러스 원스텝 젤D588(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17B15F/2017.06.15.) ▲디어러스 원스텝 젤D585(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17B15F/2017.06.15.)▲디어러스 원스텝 젤D589(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17B15F/2017.06.15.) ▲디어러스 원스텝 젤D586(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17B15F/2017.06.15.) 등 5개 품목과 롭스에서 판매 중인 ▲패리스힐튼 컬러 PHC 640(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BS16-003/2019.11.06.) ▲수퍼젤 S743(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2020.04.30.) 2개 품목 등 총 7개 품목이다. 이제품 모두 네일제품이다.
 
▲ 안티몬 기준 초과검출로 회수명령을 내려진 패리스힐튼 컬러 네일/에스유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회수 사유는 해당품목에서 안티몬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티몬 기준은 10 ug/g이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한 안티몬 기준 초과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안티몬 성분이 들어 있는 네일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식약처 회수명령 하루가 지난 현재 해당업체의 해당품목에 대한 회수공지 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경우 회수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따라서  현행법상 화장품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 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회수사실이 소비자에게 전해지지 않을 경우 중금속 네일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스유알코리아 관계자는 “ 회수명령서를 팩스로 오늘(29일) 오전에 팩스로 받았다”며 “아직 공지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회수 조치 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수대상인 해당품목들은 올리브영, 롭스 등에서 판매 중에 있다. 심지어 회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매장에 다수였다. 한 매장 관계자는 “회수 사실을 본사로부터 공지 받지 못했다”며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속 네일 제품 회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중금속 안티몬은 피부에 위해한 성분 중 하나다. 회수명령이 내려졌다면 속히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구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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