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출

▲ 가소제가 검출된 난 진도군 소재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가소제가 검출된 증류주 제품이 회수조치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난 진도군 소재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1.5 mg/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 mg/L)가 검출됐다. 가소제(디부틸프탈레이트(DB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품명이 진도홍주  Classic(일반증류주)으로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회수량은 750㎖x200병 총 150ℓ다.
 
식약처 관계자는 “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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