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비롯, 세계각국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 잇달아

▲ (사진:법무법인한누리HP)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애플에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는지' 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설명자료를 요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 애플이 최근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등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해 고객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애플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설명자료 요청만 한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서만 법적권한을 가지며 단말기 제조업체에 관련된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과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 측의 의견 및 입장을 듣기 위해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애플측에 집단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이 지난2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9999만 9000달러(한화 약 10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NBC뉴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지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미 각지 법원에서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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