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안전한 수준

▲ 식약처가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에 대해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음으로 결론냈다.(사진:신동찬 기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에 대해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음으로 결론냈다. 따라서 여성소비자는 안심하고 해당품목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발표한바 있다. 이번 발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사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는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다. 기저귀는 제조 27개사 168품목, 수입 68개사 202품목이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이 적용됐다.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됐다. 위해평가방법으로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를 보면 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역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식약처는 내년에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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