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 가장 낮아...인터리어 비용 부담액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 가장 높아

▲ 국내 유통채널별 판매 수수료를 보니, 백화점은 동화, TV홈쇼핑은 CJ오쇼핑, 대형마트는 이마트, 온라인몰은 티몬이 각각 가장 높은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 등이 가장 낮았다.(자료: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유통채널별 판매 수수료를 보니, 백화점은 동화, TV홈쇼핑은 CJ오쇼핑, 대형마트는 이마트, 온라인몰은 티몬이 각각 가장 높았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 등이 가장 낮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가장 판매 수수료가 높은 유통채널은  TV홈쇼핑으로 28.4%였다. 이어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이었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 부담은 평균 3960만 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 ․ 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을 보면 동아백화점·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은 반면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우선 백화점의 경우 동아백화점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23.0%, NC백화점 21.7%, 현대백화점21.4%, AK백화점 21.2%, 신세계 백화점 21.1% 순이었다. TV홈쇼핑의 경우 CJ오쇼핑와 NS홈쇼핑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홈쇼핑 31.3%, 현대홈쇼핑 30.3%, GS홈쇼핑 28.3%, 아임홈쇼핑 21.2%, 홈앤쇼핑 19.5% 순이었다. 대형마ㅡ의 경우 이마트가 22.9%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 21.5%, 롯데마트 20.9% 순이었다. 온라인몰의 경우 티몬이 13.6%로 가장 높았고, 롯데닷컴 11.5%, 위메프 10.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은 AK·NC·동아·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씨제이(CJ)오·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 자료: 공정위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를 보면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은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 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평균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 2800만 원에 달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 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가장 높았다.
 
▲ 자료: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 규모별로 비교 ․ 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 외에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 ․ 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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