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흔적완화”, “모든 부위에 완벽한 콜라겐 유도” 등 허위광고 게재...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은 메디필센텔라메조크림이 내년 1월 2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사진: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메디필센텔라메조크림이 내년 1월 2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피부흔적완화”, “모든 부위에 완벽한 콜라겐 유도”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스킨이데아는 화장품 ‘메디필센텔라메조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기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우선 이업체는 해당품목 광고에 전후 비교사진과 함께 오래된 흔적 완화 효과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또한 “4가지 재생 솔루션”, “EGF 성분이란? 노벨상을 수상한 EGF성분... 항노화, 주름제거 효과로 기능성화장품 신소재로 등장... 바르면서 재생하세요”, “피부흔적완화”, “모든 부위에 완벽한 콜라겐 유도”, “부활초캘러스배양추출물, 부활초 캘러스 배양추출물을 함유하여 손상된 피부의 복원을 돕고 피부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문구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이업체는 내년 1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한편, 메디힐 센텔라메조크림은 27일 현재 쿠팡, G마켓, 티몬, 위메프, 옥션 등 온라인 몰에서 판매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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