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위해사례 10명 중 7명,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중증도 경험... 대책마련 시급

▲ 조영제 사용 후 전신두드러기, 안견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하여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인 조영제 관련 위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조영제 사용 후 전신두드러기, 안견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106건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절반에 가까운 49건(46.3%)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도 25건(23.6%)이나 됐다. 이들 주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를 합하면 전체 중 70%(69.8%)에 윢박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여러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전검사를 받은 경험없는 소비자가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조영제 투여를 일반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50.0%(50명)에게  검진 당시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주영제를 투여했다.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위법 논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 조작을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영제 투여 중에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병윈에서 조형제 투여와 고나련된 설명이 없는점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참여자 중 14.0%(14명)은 설명을 받지 못했다. 20%(20명)은 조영제 투여와 관련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즉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도 개선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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