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용 제품 25개 중 10개 KC 미표기, 8개 물리적 상해 우려... 블루투스 스피커용 제품 10개 모두 KC 미표기, 6개 화재‧화상 우려

▲ 어린이 완구 피켓스피너(Fidget spinner)를 가지고 놀다가 얼굴에 상해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왼쪽 놀이용 피젯스피너, 오른쪽 블루투스 스피커 피켓스피너/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완구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를 가지고 놀다가 얼굴에 상해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블루투스 스피커용 제품의 경우 10개 중 6개가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는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말한다.
 
▲ 놀이용 피젯스피너 신체 위해 유발 증거 사진(한국소비자원)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젯스피너 관련 위해정보 총 11건 중 4건이 신체 위해사례로  4건 모두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금속 소재 스피너를 갖고 놀다 손바닥에 피부 발진이 생겼다. B 어린이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눈 주위에 맞아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C어린이는 대형문고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D 어린이는 회전하는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들는 사고를 당했다. 이같은 어린이 상해 사고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해외의 경우 신체상해, 삼킴사고, 화재 등 다양한 위해사례가 확인됐으며 대부분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10개 약 40% 제품이 KC 미표기, 8개 32% 제품이 물리적 상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놀이용 피젯스피너 신체 위해 유발 증거 사진(한국소비자원)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피젯스피너는 안전확인 신고 후 이를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블루투스 스피커용 스젯스피너 실험 사진(한국소비자원)
문제는 이같은 제품들의 표시도 엉망이라는 점이다. 놀이용 피젯스피너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제품 25개 중 10개(40%) 제품은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14세 이상’으로 표기된 제품도 초등학생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중국산이며, 4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가 없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경우  충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없었다. 10개 중 8개 제품이 중국산이며, 2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가 없었다.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개선 및 판매자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스피너의 부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질 수 있어 놀이 시 보호자의 지도 및 주의가 필요하다”며 “ 얼굴(특히 눈) 가까이에 두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고 코팅이 벗겨진 금속 스피너 사용 중 피부 발진 등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어링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해외에서 삼킴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빛이 나는 스피너의 버튼형(리튬) 전지를 삼킬 경우,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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