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진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진다. 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되고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돼 검진주기가 조정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도 확대된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된다.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가 확대된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수월해진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10개소에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 확대된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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