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윌1일부터 적용.. 단속은 4월부터

▲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악취를 풍기는 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악취를 풍기는 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윌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청정지역 대상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 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량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 숲, 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 22개 공원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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