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독가구의 경우 11만원 인상...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

▲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보다 11만원 오른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보다 11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이던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13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약은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소득 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내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최적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노인 실제 근로실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내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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