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위메프, 롯데닷컴 등 문제 광고 여과없이 게재

▲ 에이노멀의 뿌리는 여성청결 향수 ‘노멀 페미닌 Y 퍼퓸’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위메프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에이노멀의 뿌리는 여성청결 향수 ‘노멀 페미닌 Y 퍼퓸’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에이노멀 운영사 블랭크티비는 화장품 ‘노멀 페미닌 Y 퍼퓸’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질염원인 칸디다균 99.9%제거 ▲녹농균 99.9%제거▲ 황색포도상구균 99.9%제거▲ 질염원인균을 없애줍니다 ▲항균▲ 항미생물(항박테리아, 항진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우수하고...▲ 여성호르몬 밸런스 조절에 의한 생리활성효과 및 항균 효과 탁월  ▲외음부의 칸디다균을 제거에 도움 등 광고문구만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 에이노멀 운영사 블랭크티비가 화장품 ‘노멀 페미닌 Y 퍼퓸’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중 하나(사진: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이에 식약처는 에이노멀 운영사인 블랭크티비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가 여과없이 지금껏 온라인 쇼핑몰 등에 게재돼 왔다는 점이다.  14일 기준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해당제품을 검색해 본 결과, 위메프,  G마켓, SSG, 11번가, 롯데닷컴, CJ몰, 티몬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쇼핑몰에서 판매 중에 있다. 이중  위메프, G마켓, SSG 닷컴, 롯데닷컴 등에서는 문제가 된 허위과대 광고와 함게 해당품목을 절찬 판매 중에 있다.  G마켓과 11번가는 문제의 광고를 제개했지만  일시 품절로 구매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티몬과 CJ몰 등은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는 문구가 삭제된 광고를 제개했다.  
 
▲ 에이노멀 운영사 블랭크티비가 화장품 ‘노멀 페미닌 Y 퍼퓸’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중 하나(사진: 위메프 . 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을 제외하고 대형 쇼핑몰 또는 소셜커머스 경우 광고를 검열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이같은 광고가 사전검열없이 버젓이 게재돼 왔다는 점이다. 말로는 사전검열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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