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9개 기준치 초과하는 납·카드뮴 다량 검출.. 소비자 주의해야

▲ 패션팔지, 알고보니 중금속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즐겨 착용하는 패션팔지, 알고보니 중금속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팔지 2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패션팔지란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를 말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20개 패션팔지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20개 중 9개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는 전체의 45.0%에 달한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문제는 납과 카드뮴과 같은 유독물질에 대한 우리나라 관리가 느슨하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션팔지는 표시도 엉망이었다. 현행법상 팔지 등 금속장신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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