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마련

썸보도자료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앞으로 외국인과 청소년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일정 요건 미달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매중개가 불가능해진다.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국내 비(非)거주자,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나 거래등이 전면 금지되고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화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등이 전면 금지된다. 금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리플을 활용한 해외송금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