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및 총 9000만원 과태료 부과

▲ 쏘까, 야놀자 등 7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행정처분 업체 리스트 / 방통위)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쏘까, 야놀자 등 7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버킷플레이스․쏘카․야놀자․홈스토리생활․퀵켓․PRND컴퍼니 등 6개사는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6개사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야놀자․㈜다이닝코드․㈜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업체별로 보면 야놀자가 2500만원으로 가장 비싼 과태료를 내게됐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은 200만원으로 두 번째로 과태료를 많이 내닌 사업자가 됐다. 이어 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와 쏘가가 각각 1500만원, 다이닝코드, 퀵켓(번개장터), ㈜PRND컴퍼니(헤이딜러) 등 3개사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내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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