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한 8명 업자 적발

▲ 공산품, 식품첨가물을 의료용 소독제로 제조·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특사경)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공산품, 식품첨가물을 의료용 소독제로 제조·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 광고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때문에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품 중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소독제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이들 업자들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또한, 제품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다로그에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중 소독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는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카피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문제는 이들 제품이 위내시경 소독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절감이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의 용도는 식품 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고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는 일반가정, 사무실, 차량실내, 기타 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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