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통한 대출확인전화를 가로채...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

▲ 금융당국에 가까 금융회사 앱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사진: 금융회사 가장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 탑재 가까 앱 화면/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당국에 가까 금융회사 앱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App)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 앱에는 금융회사 앱을 가장한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탑재돼 있다. 때문에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감원,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된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되어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