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광고업무 정지...화장품 원료 설명 꼼수 광고 제재

▲ 백아율 힐링크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CJ몰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백아율 힐링크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 화장품 원료 설명을 통한 꼼수 광고가 화근이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블루셀랩은 화장품 “백아율 힐링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화장품 원료 설명을 빙자한 꼼수 광고가 문제였다. 이 업체는 피부면역력을 키우는 백아율 힐링크림이라고 광고하면서 “피부 면역력을 키워 근본부터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주는 삼황”, “황금(黃芩) : 이외에도 항염, 해열, 진정 작용이 뛰어납니다. 황금은 보습효과가 있으며 살균 및 항균에도 효과적입니다”, “황련(黃蓮): 항균, 소염, 살균작용이 현저하여 피부 감염증에 널리 활용합니다. 피부 보습 및 항균효과가 있으며, 피부자극을 최소화합니다.”, “황백(黃柏): 항균, 소염, 해열, 살균작용이 뛰어나 피부감염증에 널리 활용됩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이밖에 “(탄생이야기] 피부 명의(名醫)의 노하우를 집약하다“, ”원장님의 노하우를 담은 크림“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백아율 힐링크림은 GS샵, 현대H몰, CJ몰 등에서 판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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