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노래방 등 화재시 대피 골든타임 4분 안내 대피...비상구 확인 필수

▲ 송년회 모임으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 안전사고 예방 방법은 반드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시 대피요령에 따라 골든타임인 4분 안에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송년회 등 연말행사에 참석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수 총 21만4614건, 사망자수 1458명 중 겨울철 화재는 5만9942건(28%)으로 봄(산불, 임야화재 포함)다음으로 많았다. 이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8931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953건, 37%)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송년회 모임으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 안전사고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골든타임은 4분이다. 소방청이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 결과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이 지나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년회 모임으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의 대피는 위험하니 주의하고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었을 때는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도록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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