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 에이바자르의 퍼펙트 V 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에이바자르 홈페이지 캡처)

[컨슈마와이드-전휴성 기자] 에이바자르의 퍼펙트 V 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 인기비결 중 하나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였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이 선정한  2017 헬스&뷰티 어워즈 루키 아이템으로 선정된바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에이바자르는 퍼펙트 V 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를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광고함에 있어 ▲나의 V라인을 위한 코르셋 ▲이중턱으로 고민하던 언니가 2년의 연구개발 끝에 성공!▲“여자의 나이는 턱선으로 결정된다!”, “퍼펙트 V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로 V라인을 완성하다”,“U라인에서 V라인으로 변신이 가능한 놀라운 제품”▲“엄선된 최상의 효능 원료 보습·탄력·리프팅을 한번에!”,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 Choline]”,“성형외과에서 지x분해 주사로 시술하는 PPC의 주사의 주원료 콩에서 추출한 자연적 효소, 이미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활성분”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문구를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는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한 에이바자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에이바자르는 해당품목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때문에 내년 졸업식, 입학식, 설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 선물 특수를 놓치게 됐다. 

한편,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퍼펙트 V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는 지난 5월 올리브영에 입점한 뒤 턱선을 관리할 수 있는 이색적인 마스크팩으로 인기를 끌어 입점 첫 달 대비 최근 한 달(10월) 매출이 무려 30배 신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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