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해..위원구성 부적절 527건·모집공고 위반 227건 등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로 확인된 의혹건수 중 수사의뢰를 해야할 정도로 비리혐의가 짙은 경우도 44건이나 있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로 확인된 의혹건수 중 수사의뢰를 해야할 정도로 비리혐의가 짙은 경우도 44건이나 있었다. 

8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마친 기관 등 55곳은 제외한 27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지적 사항 22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유형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뒤를 이어 ▲규정 미비 446건▲모집공고 위반 227건▲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의 유형이 있었다. 

또한 '이중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사례도 다수 나와 이 중 143건은 문책과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4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건수에는 지난 1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총 290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된 숫자다. 

적발된 채용비리의 예를 보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한 경우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 인사담담자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 정규직 전환한 경우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 합격→ 면접에 임의 배석한 기관장이 해당 지원자에 대한 지원 발언 → 최종 합격시킨 경우 ▲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는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 채용한 경우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채용 필수서류도 없이 서류·면접 심사를 해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 등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적발 내용 중에는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있어 관련자 문책·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824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등 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층조사까지 마무리 되면, 정부는 결과에 의해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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