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청와대에서 '조두순 출소 막을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용자 급증

▲ (사진:성범죄자 알림e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8살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빗발치자 지난 6일 청와대 측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 발표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조회가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등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성범죄자에 대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이 가능하다.휴대전화 앱으로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열람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쳐 →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능) 을 하면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한  이용자는 "어제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 없다고 해 처음 접속해 봤다"며"정부가 그런 성범죄 흉악범을 그대로 사회로 내보낸다면 스스로 정신차리고 지키는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해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난 6일부터 금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 에는 평소보다 3~40배 넘는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개선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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