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판매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비타민 흡입제 - 비타스틱류  (자료:여성가족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11일부터 (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현재 해당 흡입제류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등의 상품으로 시판되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 '흡연욕구저하제류'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해왔으며,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만일 청소년대상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추징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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