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리모넨과 리날룰 검출...방향제는 표시 기준 없고 화장품은 권장사항, 소비자만 피해 노출

▲ 시중 유통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지만 정작 제품에는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시중 유통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권장사항이고 방향제는 표시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로마에션설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를 말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됐다. 

또한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대도 대부분의 제품이 알르르기 유발 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와 달리 우리라나의 경우 화장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향제는 표시 기준이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문제는 방향제로 자가검사를 받아놓은 제품이 화장품 용도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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