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금 대비 인상률은 16.4%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근로기준법)을 일한다면 157만 3770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과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인상액은 1060원이며 역대 최고치며 인상률은 16.4% 올라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 16.6%를 기록한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

최저 임금을 고용주가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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